시설노인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설생활노인 인권 보호지침을 최초로 마련하였습니다. 시설노인의 인권보호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시설노인은 고령화 사회에서 존경받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시설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과 조치들이 있습니다. 시설노인은 모든 인간과 동일한 존엄성과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은 이를 존중하고, 시설 내에서 사적인 삶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시설노인은 자기결정권과 의사표현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시설은 노인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의료, 간병 및 안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절한 의료 서비스, 식사, 적절한 치료와 관리, 안전한 환경 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설노인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은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가능한 한 자율적인 선택과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노인들은 일상 생활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심사와 선호도를 존중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시설은 노인들을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노인에 대한 물리적, 정서적, 금전적 학대는 절대 용납되지 않아야 합니다. 시설은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감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노인은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사회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은 그들의 소통을 도와주고, 필요한 지원 및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외부와의 연락,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활동에 기회를 가질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닙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설생활노인 권리선언은 노인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설생활노인은 자신의 삶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개인적, 문화적, 종교적 신념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시설생활노인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권리를 갖습니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삶의 다양한 측면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생활노인은 건강과 안녕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적절한 건강 관리, 영양 식단, 신체 활동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생활노인은 사회적인 참여를 할 권리를 가지며,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연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 레크리에이션, 교육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시설생활노인은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차별, 학대, 폭력, 인신공격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시설생활노인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 계발, 학습, 예술, 종교 활동 등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권리 선언의 예시이며, 실제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서 추가적인 권리와 보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설생활노인 권리 선언은 노인들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 기관 및 사회 전반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 운영자 종사자 동료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등 노인복지시설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입소전단계는 시설정보의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입소계약단계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등이 있습니다. 생활단계에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권리.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이성교재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등이 있으며 퇴소단계에는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