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다문화자녀 #다문화언어발달 #다문화언어발달지원서비스1 <다문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도와주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은언제든지 수시신청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정에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는경우 혹은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며 주거지가 섬이나 벽지지역의 경우 해당됩니다.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등 저소득 무직가구등에 대하여 우선선정도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족.. 2023.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