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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by 똥그리똥그리 2023. 9. 5.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도와주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은언제든지 수시신청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정에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는경우 혹은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며 주거지가 섬이나 벽지지역의 경우 해당됩니다.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등 저소득 무직가구등에 대하여 우선선정도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선정기준은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대상이며 초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서비스내용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내용은 다문화가족 자녀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며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하고 언어발달 평가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 구문 발달촉진, 대화및 사화적의사소통 능력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상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 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방법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방법은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을 통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확정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을 위한대상자를 결정후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에 관련하여 관리를 진행합니다. 관련정보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에서 지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