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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 요양보호사의 자격시험안내

by 똥그리똥그리 2023. 7. 18.

요양보호사의 자격시험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합니다.

요양보호사 응시자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9조의 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을 교육받으며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이 다름)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자격증을 받을수 없는 경우에 해당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 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거나 피성년후견인이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이거나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응시원서 유의사항으로 사진을 등록할때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을 제출합니다.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셀프촬영이나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을 불인정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합격기준

응시자 유의사항으로 신분증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급한 응시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장시간까지 시험장에 도착후 본인 좌석에 착석하고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시험실에 입실이 불가합니다. 본인 시험장이 아닌 곳에서는 응시불가 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나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9조 7에 의거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합격자 결정은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자 명단은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 매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