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보고 세금혜택
재미있는 영화들이 개봉하면서 영화관이 오랜만에 북적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티켓 가격에 선뜻 손이 안 가게 되었다면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영화를 본 비용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영화관람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결제 한 영화 관람료에 대해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무슨뜻이냐면 올해 하반기 영화관람료로 20만원을 썼다면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에서 6만원을 제외해 준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세금 부담을 더러주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책, 공연,미술관 입장권등을 사거나 신문을 구독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영화 티켓도 추가가 된것입니다.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은 우리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꼭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이런 비용을 제외하는 과정을 소득공제라고 부릅니다.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 1만 5천원짜리 영화표를 사면 소득세 2,250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1년에 10편을 본다면 2만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중 25%이상을 지출해야 합니다. 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며 이중 공제 대상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결제하면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등은 모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쉽지만 영화 관람료만 대상이고 팝콘고 콜라, OTT플랫폼 구독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고가 나기 쉬운 교차로 모퉁이나 위급사황에 방해되는 소화전 앞등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곳에 차를 세우면 시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수 있고 4만원에서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래도 주차를 하면 안되는 구역이지만 이번에 불법주차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7월 한달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불법 주정차의 기준도 1분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고 어떤곳은 1분만 주차해도 신고하고 어떤곳은 30분 이상 주차해도 불법 주차로 간주했는데 형평성을 위해 기준을 맞췄다고 합니다. 흰색실선은 주차 가능한 구역이고 노란색 실선은 기본적으로 주차금지지만 탄력적으로 허용가능한 곳이고 노란색 두줄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속도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한 횟수가 2~3회가 되면 보험료가 5%, 4회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당장의 손익뿐 아니라 내 보험료와 전체 벌점까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