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호우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부산 일대에는 정전이 일어났고 서울 강남 신축 아파트가 물에 잠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벌써 350대 이상의 차량이 침수됐었음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되고 역대급 폭우로 2만대가 침수됐던 작년 여름을 떠올리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물이 들어가면 부품이 부식되고 쉽게 고장이 납니다. 이때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자동차를 침수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전손 처리를 하고 차량을 폐차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파손됐을때, 주차장에 둔 자동차가 침수됐을때,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파손 됐을시는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둬서 비가 들어갔을때, 폭우 예보가 있었는데도 위험지역에 주차하거나 차를 운행했을때, 경찰 통제구역을 어기고 주행하거나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했을때, 차량 파손이 아닌 자동차 안에 있던 물품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때는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중 70%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습니다. 나머지 30%는 차량이 침수돼도 보상을 받을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 차가 가입되었는지 알아보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연결하면 내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는지 자기 부담금은 얼마인지 확인 할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를 클릭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가 침수됐다면 가장먼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해야 한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됩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천재지변에 대해 내 보험은 보장해주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