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지원 서비스는 영아기 집중돌봄이 필요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만0~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2022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중 0~23개월 아기에게 지원하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없이 모든아기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
부모급여 지원 서비스 내용은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국가에서 지급해 줍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는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0세와 만1세모두 514,000원의 보육 바우처를 받을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과 현금 186,000원을 지급하며 만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 514,000원을 지급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수 있으며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순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 신청 처리절차
처리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확정>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접수>이의가 있는 경우와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수 있습니다. 서비스지원>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