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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때만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알아보기

by 똥그리똥그리 2023. 8. 6.

증여세 제도 개편

정부가 증여세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까지 늘려주는 방안입니다. 결환할때만 적용되는 이 제도는 기획재정부에서 7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와 증여세법 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항목을 추가한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앞뒤2년 총 4년동안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인 증여세 공제 한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인데 결혼하는 경우에만 1억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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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제도 개편은 저출산 해결

이 정책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혼인공제가 신설되면서 증여받을 재산이 있는 자녀는 최대 1,000만원의 세금을 아낄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000만원을 물려 주려면 전체 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1억원의 10프로인 1,0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했습니다. 혼인공제가 신설되면 양가 1억 5,000만원씩 부부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 받을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청년층이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은 돈으로 살 집을 마련하거나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판단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여 중산층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을 좀 더 많이 받을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반대 의견의 경우 양가 합쳐 3억원을 통 크게 내줄수 있는 집이 많지는 않으며 자녀에게 1억원 이상을 물려줄 수 있는 가구는 전체의 13프로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들에게만 세금을 깍아주는 것과 같다보니 불평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받기

증여세 공제는 간단합니다. 지난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10년마다 배우자는 6억원이고 성인 자녀와 손주는 5천만원이며 다른 친척은 1천만원까지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때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안냅니다. 신고기한은 신고하지 않ㅇ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미신고 증여가 밝혀지면 기본적으로 20프로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3프로를 추가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