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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자녀장려금을 더 늘려줍니다

by 똥그리똥그리 2023. 8. 12.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매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내놓고 있는데 이번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주는 자녀장려금을 두배로 늘려준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자녀 장려금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이며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신청을 받고 연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은 부부합산 소득은 연 4,000만원미만, 재산은 2억 4,000만원미만, 자녀 한명당 1년에 최대 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소득기준이 낮아져요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자녀장려금의 연소득기준을 7,000만원으로 완화 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출산이나 양육 관련 세제 혜택을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받을수 있도록 확대하는게 목적입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집은 지난해 58만 가구였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104만 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며 예산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산후조리비용 소득공제도 늘어나요

출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가 됐습니다. 아이를 낳은 직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봉이 7,0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이 비용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산후조리원에서 결제하면 초과한 부분의 15%를 세금으로 깍아줍니다. 내년부터는 소득 조건없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돼요. 달라진 기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자녀장려금도 받을수 있다면 꼭 신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