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누가 가능할까?

by 똥그리똥그리 2023. 9. 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서비스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고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소득을 합산합니다. 만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등은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적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을 지참후 방문하며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순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11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