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부부가 외국인인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는 해당됩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되는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이며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단태아의 경우 첫째아는 10일동안, 둘째아는 15일동안, 셋째아 이상은 15일일동안 지원이 됩니다.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및 단태아의 경우는 15일동안 지원되며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및 쌍태아이상의 경우는 20일동안 지원됩니다.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이용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건강관리에는 유방관리, 체조지원등이 있고 신생아 건강관리로 목욕과 수유지원등이 있습니다. 산모식사준비와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등을 도와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 부터 30일까지 이며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확인일로 부터 30일 이내에는 신청할수 있으며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을 할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