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마다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명절위문금이 있습니다. 명절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수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에 해당되는지 복지로를 통해 알아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 23조 1항(공훈선양사업의 추진)으로 양산시 국가보훈 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급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며 지급시기는 년2회제공되며 설날,추석에 5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여야 하며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대문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외 명절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이며 선정기준은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18세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이며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면 선정됩니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65%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날, 추석명절에 가구당 5만원씩 지원됩니다.
해남군 한부모가정 명절 차례상 차림지원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명절차례상 차림지원합니다. 중위소득 60%이하인 관내 한부모세대는 해당이 되며 한부모 가족 명절차례상 차림비로 설날,추석에 세대당 5만원을 지원합니다. 해남군 가족행복과에 문의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고 소중한 금액이지만 지원금 꼭 신청하셔서 명절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