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이용지원
장기이용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이나 그 가족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양식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정조사 등을 통해 등급을 판정하고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및 상담은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기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게획서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대상자의 기본인적사항과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이용할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때 필요한 안내사항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상자와 그 가족이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상자 및 가족들이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고 또 하나는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의 역할입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에따른 비용이 기재되어 있어 대상자 및 가족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해하고 이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서비스제공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합니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제공 계획내용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종료를 원할때 혹은 타기관으로 이관되었을때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재원조달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부터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공단부담금을 당원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징수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국가지원은 국가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본인일부부담은 급여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를 경감하여 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