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청년월세특별지원 #복지로 #방문신청 #국토교통부1 <청년>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누가 가능할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서비스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고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소득을 합산합니다. 만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등은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 2023. 9. 7. 이전 1 다음